본문 바로가기
병원에 관련 모든것/요양병원자료

요양병원 입원환자/입원기준/어떤경우 입원이 불가할까요?

by 건강하게산다 2021. 6. 9.

 요양병원의 입원 부적절 환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정신질 환자 입원 여부
  2. 급성기 상병 환자
  3. 정신질환 치매 상병
  4. 상병 의도적 누락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에 의거 정신질환자 (노인성 치매환자 FOO~F99 제외 )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입원진료비용 불인정

여기서  전염성 질환자란?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성 예방법 제29조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 환자

2. 급성기 상병을 가진 환자

(외과적 수술 목적으로 입원환자)

감기, 피부질환 등 급성기(빨리 회복되는 병) 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을 위해 입원한 경우( 정형외과에서 요양병원으로 변경한 사업장에 경우 있음)

3. 정신질환자 치매 상병으로 변경 청구

치매 상병에 대해 알아볼까요?

F00.0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03

F00.1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03

F00.2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03

F00.9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9†) 03

F0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03

F01.1 다발-경색 치매 03

F01.2 피질하 혈관성 치매 03

F01.3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03

F01.8 기타 혈관성 치매 03

F01.9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03

F03 상세불명의 치매

4. 정신질환 청구 상병 의도적 누락

 

그 외 입원을 취소하게 하여 6시간 미만으로 퇴원하는 경우는 낮병동으로 산정합니다.

단순 약제를 투여하기 위해 환자가 상당기간 낮병동에 머문 경우 낮병동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낮병동 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ㆍ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낮병동 입원료 산정방법」(고시 제2003-65호, 2003.12.1. 시행)

 

 

입원비에 대해서 포스팅해놨는데

추가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포괄수가제이다.

포괄수가제:환자에게 제공되는 투약, 처지 , 양 과 상관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환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재활치료를 하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치료 비용이 월 60만~80만 원

재활치료  환자는 월 100만~130만 원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 나오는 병원비는 보통 월 60만~200만 원

포괄수가제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의료비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때문입니다.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간병비. 기저귀, 물티슈  같은 소모품 때문입니다.

 

https://hospital9.tistory.com/entry/%EC%95%94%EC%9A%94%EC%96%91%EB%B3%91%EC%9B%90%EC%9A%94%EC%96%91%EB%B3%91%EC%9B%90%EC%95%94%EC%9A%94%EC%96%91%EB%B3%91%EC%9B%90%EB%B9%84%EC%9A%A9%EC%9A%94%EC%96%91%EB%B3%91%EC%9B%90%EB%B9%84%EC%9A%A9%EB%85%B8%EC%9D%B8%EC%9A%94%EC%96%91%EB%B3%91%EC%9B%90

 

요양병원 입원기준 

요양병원 입원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tistory.com)

 

요양병원 입원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양병원 입원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양병원의 운영은[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호]에 동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

hospital9.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