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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상병에 산정한 ‘침술 3종’

by 건강하게산다 2018. 12. 24.

■ 청구사례 (88세/여)

○ 입원일수: 1일, 외래

○ 상병명: 사지의 통증, 아래팔

○ 진료내역

[기본진료료] 가1나(9) 재진진찰료-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10200) 1*1*1

[처치 및 수술료] 하1 경혈침술(1부위) (40011) *1*1 ▶ 조정

하6 관절내 침술 (40060) 1*1*1

하8 투자법 침술 (40080) 1*1*1

■ 심사결과

○ 동 사례는 단일상병에 침술 3종 청구하여 2종만 인정함

<관련 근거>

○ 침술3종 시술시 인정기준(고시 제 2017-152호, 2017.9.1. 시행)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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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상병에 산정한 ‘침술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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