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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3

본인부담상한금 초과급 지급시기 알아보자 본인부담 상한금 초과급 지급시기 예 ) 584만원 넘어가는 진료비 (비급여 제외) 넘어가는 시점에 지급 병원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청구 -> 심사완료 ( 이의신청 완료까지 최소 90일 소요 ) -> 건강보험공단 금액 인계 -> 환자에게 상한 금 안내 진료마다 조금씩 상이 하겠지만 요양병원에 2021년분에 경우 2021년 11월부터 ~ 2022년 04월까지 지급됨 달마다 정산하여 달마다 지급하게 된다. 한번 살펴 볼까요? 실제 지급일을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인계되는 과정 , 건강보험금액 정산 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 년 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급 통장 지급일 2021년 02월분 2021년 06월 22일 2021년 03월분 2021년 07월 22일 202.. 2021. 8. 5.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안내 ㅇ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2021년「본인부담상한액」 변동 ​ 2021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으로, 6~7분위는 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25만원, 2~3분위는 157만원, 4~5분위는 212만원 적용된다) ※ 적용기간: 2021.1.1 ~ 2021.12.31(진료일 기준입니다.)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9~2013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 2021. 5. 3.
<본인부담상한액>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별표 3 요 양 급 여 비 용 중 본인 이 부 담 하 는 상 한 액)2. 2017년 본인부담상한액소득분위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2014년도12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2015년도121만원151만원202만원253만원303만원405만원506만원2016년도121만원152만원203만원254만원305만원407만원509만원2017년도122만원153만원205만원256만원308만원411만원514만원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가. 계산식❍ 해당 연 도 본 인 부 담 상 한 액 = 2016년 본 인 부 담 상 한 액 × (1 + 전 국 소 비자 물가변동률)※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 201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