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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관련 모든것/요양병원청구2

요양병원 약제 직접 구입하여 투약함이 원칙( 14일이내 청구가능)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진료 상 필요한 약제는 가능한 요양병원에서 직접 구입하여 투약함이 원칙임 요양병원 입원환자 , 외래로 대학병원 내원시 약제를 1회 14일 까지만 처방해야할까요? 고시는 14일을 초과한 약제 처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다만, 진료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별도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한 것이다. [산정지침] 3-가-(5) 다음의 전문의약품 ㈎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네스프프리필드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 - 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품명:이지에프외용액) ㈐ Riluzo.. 2021. 5. 20.
요양병원행위별 폐렴,패혈증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요양병원행위별 폐렴,패혈증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행위별 요양병원 입원료를 전월 포함하여 2주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의학관리료 조정)에 대한 재심사조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곳으로, 입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요양기관에 전원 하여 치료함이 바람직합니다패혈증에 대한 적극적 치료는 2주간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추가 인정할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