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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면회2

추석방역대책 요양병원 면회 가능! 목차 추석 방역대책 요양병원 면회 햔행 거리두기 4단계 요양병원 면회 금지로 수도권은 요양병원 면회를 할 수 없다. 추석 방역대책 기간 : 9.13(월)∼9.26(일), 14일 (2주)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요양원 등)의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 현행 입원 .방문객 백신접종완료 임종에 가까운 환자는 4단계에서도 허용 4단계 금지 대면면회 허용 현재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는 4단계 주 1회, 3단계 1∼2주 1회 코로나 검사 시행 하고 있다. 달라진 추석문화 메타버스 추석 문화가 생겨 났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족사진관 운영, 가족 장기자랑 이벤트 온 가족 비대면 명절 보내기(온라인 안부 전하기, 온라인으로 용돈) 문화가 생겨 났다. 제페토로 즐기기 ZEPETO Make.. 2021. 9. 6.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조건부) 절차 대면 면회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입원환자 또는 면회객 두 명 중 한 명이 예방접종(2차) 완료 후 2주(14일) 지나야 가능합니다. 면회 절차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 신청서를 작성 후 독립된 공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독립된 공간 마련이 부족한 경우에는 병원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면 면회로 접촉은 가능하나 음식물을 드리거나 섭취하는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사례별 예시 1. 입원환자(X), 면회객 (X) 면회 (X) 예외: 의식불명 , 갑작스럽게 상태 악화 등 주치의사 면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마스크(K94) 착용 , 일회용 방수 긴팔 가운 , 안면 보호구 , 신발 커버 , 일회용 장갑 착용한 후 가능 비용 발생합니다... 202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