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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간병인2

요양병원 코로나 검사 / 신규 간병인 코로나 검사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1. 신규 간병인이 검사 가능한 선별 진료소는? 신규 간병인은 ‘방문이 편리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가능 * 검사비용 비용 지원 방법은 Q5 확인- 다만, 검사비용은 신 규 간병인이 본인의 주소지 시·군·구에 청구 2. 간병인이를 시작하는 경우 검사 인정기간은? 기존에 안내된 바와 같이 간병인이 별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 통지 후 3일간 유효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 진단검사 실시, 결과 확인 후 근무 가능(대학병원 코로나 검사도 3일 유효) 3. 신규19 검사 및 비용 지급 범위는? 상기도 검체만 채취 검사* 및 상기도 검사비용만 지급(보건소 무료 지원) 4. 신규 간병인 검사비용 지원 방법은? ①신규 간병인은 신분증.. 2021. 6. 15.
요양병원 의료급여 수급자 간병인력부재로 입원불가 요양병원 의료급여 수급자 간병인력부재로 입원불가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장 제5조 입원진료의 범위에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에 한하며 단순한 통원불편 간병인력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곳으로, ▶입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요양병원 , #요양병원수급자 ,#요양병원입원 #요양병원입원조건 의료급여 수급자 간병인력부재로 입원불가..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