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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금 초과급 지급시기 알아보자

by 건강하게산다 2021. 8. 5.

 

본인부담 상한금 초과급 지급시기 

예 ) 584만원 넘어가는 진료비 (비급여 제외) 넘어가는 시점에 지급

병원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청구 -> 심사완료  ( 이의신청 완료까지 최소 90일 소요  ) -> 건강보험공단 금액 인계 -> 환자에게 상한 금 안내

 

진료마다 조금씩 상이 하겠지만 요양병원에 2021년분에 경우 2021년 11월부터 ~ 2022년 04월까지 지급됨

달마다 정산하여 달마다 지급하게 된다.

 

한번 살펴 볼까요?

실제 지급일을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인계되는 과정 , 건강보험금액 정산 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 년 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급 통장 지급일
2021년 02월분 2021년 06월 22일
2021년 03월분 2021년 07월 22일
2021년 04월분 2021년 08월 22일
2021년 05월분 2021년 09월 22일
2021년 06월분 2021년 10월 22일
2021년 07월분 2021년 11월 22일
2021년 08월분 2021년 12월 22일
2021년 09월분 2022년 01월 22일
2021년 10월분 2022년 02월 22일
2021년 11월분 2022년 03월 22일
2021년 12월분 2022년 04월 22일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분위에 따라 추가 지급

진료해 다음 연도에 8월에 지급

예) 2021년은 2022년 08월에 따라 추가로 지급 

http://naver.me/xjN3vNC7

 

네이버

 

link.naver.com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액

의료급여 1종은 매월 5만 원

의료급여 2종은 연간 80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실비청구 불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으로 발생하는 금액 (환급금)에 대해서는 개인 실비보험을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는다.

단 , 비급여 제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 대상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에서 보상되므로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

https://hospital9.tistory.com/entry/2021%EB%85%84%EB%8F%84-%E3%80%8C%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95%A1%E3%80%8D%EC%95%88%EB%82%B4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안내

ㅇ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2021년「본인부담상한액」 변동 ​ < 본인부담상한액> 2021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으로, 6~7분위는 282만원, 8분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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