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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정보/꿀팁

분리수거/ 페트병 잘못 버리면 벌금 10만원

by 건강하게산다 2021. 7. 23.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이것만 기억!

  • 비운다 :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을 비워주세요
  • 헹군다 : 이물질 , 음식물은 닦거나 헹궈주세요
  • 섞지 않는다.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구분해 분리수거함에 버려준다.
  • 분리한다: 라벨 등이 다른 재질일 경우 제거해서 분리배출한다.

분리수거 과태료 밀접품목 (비닐) 

모든 물품은 이물질을 비우고 씻는다.

비닐류는 반투명 , 투명 봉투에 담아서 분리배출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비닐은 분리배출 

 

  • 다 먹고 남은 빵 봉지 (접어 버리면 안 됨)
  • 한약팩
  • 라면봉지, 수프 봉지
  • 믹스커피 
  • 먹은 과자봉지 (쪽지 모양으로 접어서 버리면 과태료)
  • 6. 페트병 라벨 비닐 분리배출.

 

일반쓰레기 ( 재활용 X)

알루미늄 포일

작은 플라스틱

멸균 우유팩

고무

깨진 유리

영수증

컵라면 용기

칫솔

알약 포장재

과일 포장재(캡)

위생 랩( 종량제) 이물질이 많아서 세척이 어려움.

 

2020년 12월 25일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2021년 12월 25일 단독주택 시행 

생산자 책임 재활용 품목

1) 밀폐·보관 용기(공기, 대접, 접시, 식판, 반찬통, 쌀통을 포함한다)

2) 물병·물통

3) (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를 포함한다)

4) 양념통

5) 도마

6) 도시락 용기

7) 수저통

8) 식기 건조대

. 위생용품(목욕, 세탁, 청소, ·미용에 사용되는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누통·비누 받침

2) 칫솔꽂이

3) 바가지

4) 목욕 의자

5) 휴지통

6) 쓰레받기

7) 빨래판

8) 빨래 바구니

. 기타용품(기타 용품(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분(받침대를 포함한다)

2) 옷걸이

3) 바구니

4)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 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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