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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관련 모든것/코로나19예방접종안내

예방접종피해 이상반응 보상 절차 (구비서류안내)

by 건강하게산다 2021. 6. 22.

 

예방접종피해(백신 접종후 이상반응 신고) 이상반응 보상 절차

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kdca.go.kr)

 

 

예방접종피해 이상반응 미지급 및 지급대상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구비서류

1.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대상 제외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2.피해보상 신청기한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3.피해보상 절차

피해보상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인과성 심의, 지급결정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 등을 바탕으로 지급 결정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결과통지 및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검소견서 1부 (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의무기록시 경과기록 신체검진 넣어달라고 할것.
 
(예시) R/O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되었으나, 의무기록상 신체검진(P/E)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 시 제증명료, 영양제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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