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백신 접종후 이상반응 신고) 이상반응 보상 절차
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kdca.go.kr)
예방접종피해 이상반응 미지급 및 지급대상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구비서류
1.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
①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대상 제외
② 장애인 일시보상금
③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2.피해보상 신청기한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3.피해보상 절차
① 피해보상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② 인과성 심의, 지급결정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 등을 바탕으로 지급 결정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③ 결과통지 및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 (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의무기록시 경과기록 신체검진 넣어달라고 할것.
(예시) R/O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되었으나, 의무기록상 신체검진(P/E)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 시 제증명료, 영양제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됨.
'병원에 관련 모든것 > 코로나19예방접종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 코로나 백신접종 인센티브 및 요금할인 (0) | 2021.06.24 |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해열제 약국정보 및 복용안내 (0) | 2021.06.22 |
코로나19(C-19) 백신 접종 후 경구수액제 처방 (처방전 ) (0) | 2021.06.22 |
예방접종 후 30대 사망(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인정) (2) | 2021.06.21 |
아스트라제네카 붉은반점 / 백신접종 후 붉은반점 현상 (0) | 2021.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