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다른 사람에 생명을 생각해 절대 음주운전은 금지
음주운전은 처벌 기준에 따라 민사, 형사, 형정 책임 있다.
형사 처벌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1,000~ 2,000만 원
보험료 1회 10% , 2회 20%, 자기 부담금 대인사고 1,000만 원, 대인사고 500만 원 발생할 수 있다.
알코올 농도 결과 | 0.03%~0.08%미만 | 0.08%이상 |
처벌 |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 형사 처벌, 면허 취소 |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
음주운전 처벌 기준 (특중 범죄 가중 처벌 등)
음주운전 사망사고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무기징역 | ||||||||||||||||||||||||||||||||||
음주운전 사람이 다치게 하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 운전 가중 처벌 | 적발 2회 이상부터 가중처벌 , 2회 이상 시 면허 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윤창호 법 이후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0/03% 수치는 소주 1잔 , 맥주 1잔으로도 음주단속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 시간 (혈중)
위드 마트 공식 :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버리더라고 , 음주운전 수치 이하인 경우 등 이더라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공식.
음주 종료 시점, 실제 음주운전시점, 30분에서 90분 사이 음주 상승기 시점을 고려하여 계산함.
경찰청 블로그에서 제공한 술 종류별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
명절(설날, 추석) , 연휴 알코올을 새벽까지 마셨다면 명절, 연휴 끝난 다음날 아침에도 충분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접촉 음주 감지기로 시행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 설치
약 5초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 분석
음주 사실 감지 시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 울림
코로나 19 전파 우려 낮다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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