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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관련 모든것/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교통사고 환자 도수치료 (조건부)

by 건강하게산다 2021. 5. 27.

자동차보험 교통사고환자 도수치료 가능한가요??
물리치료후에도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
골절환자는 의사의 소견이있어야함.
2020년 12월부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도수치료 관행이 제한됨.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2.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3.도수치료 시행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
(통증vas 시각척도이다 얼굴표정으로 평가.주관적인 통증의 강도를 평가)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 포함한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함


변경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면 개정에 따라 [별표] 제15절이 [별표 2] 제10절로 변경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4호, 2020.12.29.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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