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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정보/꿀팁

주52시간 근무제 대해 알아보자

by 건강하게산다 2021. 7. 29.

주 52시간 근무제 대해 알아보자

주 52시간 정의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등 종업원수에 따라 적용 시작 날짜 적용범위가 기업규모별로 차등화.

종업원수 법적용기간 주당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허용시간
300인 이상 201871 52시간 -
50~299 202011 52시간 -
5~49 202171 52시간 -
30인 미만 202171 52시간 노사합의하에 8시간 허용

*특별 연장근로는.(30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 교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 인명보호와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 시설. 설비의 장애,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해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연구개발(R&D)

근로시간 특례업종

 

기존 21개 업종 중 5개로 대폭 줄임(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 육상운송업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 서비스업
  • 보건업

 

쉽게 요약하면 하루 근로 인정 시간은 8시간이고, 그 이상 근무는 연장근로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이 초과되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역2년이하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이번 20217월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 50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도기간이 없음.

불가피한 기업들은 대비 방법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칼퇴 아닌 정시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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