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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by 건강하게산다 2018. 12. 31.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2018-284(2018.12.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에 따라 201911자로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 ()

변경 전

변경 후

의사소견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5,570

36,53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2,200

22,820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50,000

51,35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40,130

41,250

방문간호 지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8,920

19,430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9,640

61,25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5,030

5,170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0,850

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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