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2018-284호(2018.12.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로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
금액 (원) | ||
변경 전 |
변경 후 | ||
의사소견서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5,570 |
36,53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2,200 |
22,820 |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50,000 |
51,35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0,130 |
41,250 | |
방문간호 지시서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18,920 |
19,430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9,640 |
61,250 |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5,030 |
5,170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0,850 |
1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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