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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by 건강하게산다 2021. 7. 16.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2020.12.2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20211월 1일 자로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발급번호 받기

2. 발급번호가 나오면 다니던 병원, 의원에 방문하여 발급받기

3.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다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혜택은 없음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등급은 요양원 , 집에서 방문간호 , 재가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함

5. 거동도 가능하시고 인지능력도 좋으시면 등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공단 직원이 물어보는 내용

팔 , 다리 들어보세요 (관절 가동 범위)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 계절은요? 성함 , 생년월일 , 주소 , 앞이 잘 보이시나요? 등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 ()
변경 전 변경 후
의사소견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7,590 38,49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3,460 24,120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52,840 54,11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42,410 43,600
방문간호 지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9,990 20,470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63,030 64,5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5,310 5,460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1,460 11,780

 

장기요양기관 찾기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a/201/selectLtcoSrch.web?menuId=npe0000000650&prevPath=/npbs/d/m/000/moveBoard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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