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요양급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호(2020.12.2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자로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발급번호 받기
2. 발급번호가 나오면 다니던 병원, 의원에 방문하여 발급받기
3.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다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혜택은 없음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등급은 요양원 , 집에서 방문간호 , 재가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함
5. 거동도 가능하시고 인지능력도 좋으시면 등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공단 직원이 물어보는 내용
팔 , 다리 들어보세요 (관절 가동 범위)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 계절은요? 성함 , 생년월일 , 주소 , 앞이 잘 보이시나요? 등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 금액 (원) | ||
변경 전 | 변경 후 | ||
의사소견서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7,590 | 38,49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3,460 | 24,120 |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52,840 | 54,11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2,410 | 43,600 | |
방문간호 지시서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19,990 | 20,470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63,030 | 64,540 |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5,310 | 5,460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1,460 | 11,780 |
장기요양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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