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금 초과급 지급시기
예 ) 584만원 넘어가는 진료비 (비급여 제외) 넘어가는 시점에 지급
병원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청구 -> 심사완료 ( 이의신청 완료까지 최소 90일 소요 ) -> 건강보험공단 금액 인계 -> 환자에게 상한 금 안내
진료마다 조금씩 상이 하겠지만 요양병원에 2021년분에 경우 2021년 11월부터 ~ 2022년 04월까지 지급됨
달마다 정산하여 달마다 지급하게 된다.
한번 살펴 볼까요?
실제 지급일을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인계되는 과정 , 건강보험금액 정산 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 년 월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급 통장 지급일 |
2021년 02월분 | 2021년 06월 22일 |
2021년 03월분 | 2021년 07월 22일 |
2021년 04월분 | 2021년 08월 22일 |
2021년 05월분 | 2021년 09월 22일 |
2021년 06월분 | 2021년 10월 22일 |
2021년 07월분 | 2021년 11월 22일 |
2021년 08월분 | 2021년 12월 22일 |
2021년 09월분 | 2022년 01월 22일 |
2021년 10월분 | 2022년 02월 22일 |
2021년 11월분 | 2022년 03월 22일 |
2021년 12월분 | 2022년 04월 22일 |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분위에 따라 추가 지급
진료해 다음 연도에 8월에 지급
예) 2021년은 2022년 08월에 따라 추가로 지급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액
의료급여 1종은 매월 5만 원
의료급여 2종은 연간 80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실비청구 불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으로 발생하는 금액 (환급금)에 대해서는 개인 실비보험을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는다.
단 , 비급여 제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 대상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에서 보상되므로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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