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방법 (홈택스)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1가구 2 주택 이상으로 3년 이상 보유 시 많은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집을 매매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1 주택이면 비과세입니다.
- 집을 1 주택 매매하시거나 , 2 주택 이상 분들은 3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입니다.
-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양도 소득세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부동산 양도일이 해당되는 달로부터 2달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 세금신고 -양도 소득세 납부하기
세금 종류별 서비스 -양도 소득세
편리한 전자신고 -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 신고서 작성 클릭
부동산 1건에 대해서만 하실 경우 간편 신고-예정 신고서로 작성.
1년 기간 동안 여러 건을 양도하셨다면 일반신고로 작성 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 소득세 -> 세금 신고 -> 기본정보 입력 후 -> 다음
집을 구매하신 분들은 양수인 (거래 상대방) 정보가 필요 (주민번호 , 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
무관계: 해당 매매인과 가족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대상 부동산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부동산의 정보가 제공되오니 제공된 정보를 확인(‘양도 물건 종류, 세율 구분, 취득가액 등’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
비과세 대상으로 꼭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양도가액( 내가 판 거래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부동산 중개비용)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시면 양도차익은 자동 계산됩니다.
부부라 하더라고 공동 명의 일 경우는 면적 , 금액 , 경비 모두 1/2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접수증이 완료되면 신고 내역으로 넘어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 찾기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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