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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정부가 19. 01. 01 ~ 21. 12. 31 일 까지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마련 했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라는 것인데요
기존 주택청약 통장보다 이자를 우대해주는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저소득 청년이라면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통장.
우대 이율 살펴 볼까요?
2~10년 미만은 연 3.3% 이자를 주는 좋은 혜택
구분 | 1개월이내 | 1개월초과~ 1년미만 | 1년이상 ~ 2년 미만 | 2년이상 ~ 10년 미만 | 10년 초과 |
일반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 무이자 | 연 2.5 % | 연 3.0 % | 연 3.3 % | 연 1.8 % |
비과세 혜택 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2021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중에 밑에 주택청약 조건을 갖춘자.
청년우대 주택청약 종합저축 조건
3가지 조건
1. 나이
- 만 19세 ~34세 까지 가능
2.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3. 소득
- 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함.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자.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
2021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 주택청약 서류
1, 소득 증빙 확인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kr ) 에서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및 종합주택 과세 특례 신청용) 다운 받기.
2. 신분증
3. 주민등록 등본 ( 최근 3개월이내)
정부 24 ( gov.kr) 발급 가능
4. 은행 ( 가까운 , 자주이용하는 은행 아무곳) 가셔서 서류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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