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spital9236 <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 다음과 같이 심사적용하며, 뇌성마비와 파킨슨 질환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 다 음 - 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1)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환자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2017. 5. 21. <물리치료비용> 의사 진찰없이 치료한경우 의사진찰없이 받은 물리치료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8호)」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나. 재진진찰료 주6.에 의거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하여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는 경우 또는 주사제를 처방한 당일이 아닌 다른날에 의사의 진찰 없이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49.09점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반복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시술받은 경우 진찰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8호)에 근거하여 2016.2.1. 기준 의.. 2017. 5. 20. 요양병원 입원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양병원 입원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양병원의 운영은[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호]에 동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에 의거 의료급여에서도 2008.1.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 일당 정액수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 치매환자를 제외한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질환자는 요양병원 입원대상이 아니므로 입원진료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세부산정기준(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4048호, 2007.12..31)이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 2017. 5. 19. <삐콤> 삐콤 비급여 no!!! 삐콤은 비급여가 아닙니다코드가 있는 약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에 근거하여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일반원칙] 비타민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소모성 질환에는 허가된 용량 범위 내에서 투약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타민 결핍증에는 다량 투여가 필요하므로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삐콤헥사주(Cyanocobalamin) 식약처 허가사항 (효능·효과)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에 함유된 비타민의 보급 또는 결핍증의 예방 1) 육체.. 2017. 5. 18. 이전 1 ··· 55 56 57 58 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