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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or 노령연금 가입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이 삶을 살아가 독 록 연금이
지급된다.
19세 미만의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 1인당 연 17만 원 추가된다.
①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②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③부모(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④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⑤조부모(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올해 사망기준) 중 최우선 순위자
국민 유족연금 지급기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발생할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국민연금법 제76조)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3년까지는 받을 수 있음.
재혼을 하는 경우 유족연금은 사라진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동시 수령을 할 수 없다.
수급권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정지를 하지 않음
장애 2급 이상인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유족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 지사 방문하여 상담받고 가실 기를 추천 , 우편도 가능
유족연금 신청서 팩스 받아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부 24 신청하기
구비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추가)
- 장애 발생(사망) 경위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 확인서 또는 사망증명서(호적 관서 제출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통장 사본 필수)
- 도장(서명 가능)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초진일 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 추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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