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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관련 모든것/코로나19예방접종안내

대학병원에서 입원 시 코로나 검사 비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by 건강하게산다 2021. 5. 21.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매월 받기위해 입원할 경우 병원에서는 코로나19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검사 비급여진료비(17만원 내외)가 부담되어 보험급여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선제적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2020.9.21.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입원예정)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취합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청구코드 D6588 1단계(그룹검사), D6589 2단계(개별검사))가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본인부담률 50% 선별급여로 적용됩니다. 이때 청구 시 상병분류기호 Z11.5(기타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로 기재합니다.

 

 

- 취합검사 방식이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1개의 검체로 취합하여 1단계에서는 그룹으로 검사하고,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2단계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1단계(그룹검사)의 본인부담금은 약 1만원, 2단계(개별검사)의 본인부담금은 약 3만원 내외로 경감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현재(2020.9.21.이전)까지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과 정부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5호 [시행 2020.9.21.]

보험급여과-4245호 [시행 2020.9.21.]

 

요양병원은 신규환자일결우 보건소에 의뢰해서 무료로 진행가능( 해당 시,군,구 마다 상이할수있음)

 

보통 다음날 9시에 결과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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