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일반 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차이점
일반진단서
- 진단명, 진단코드
- 발병 연월일
- 진단 연월일
- 폭행으로 진단서 발급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폭행죄
- 보험회사 등에 제출
상해진단서
-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치료 기간
- 폭행으로 상해진단서 발급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상해죄
- 상해진단서는 상병 S코드로 시작하고 누군가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때 발급한다.
병원서류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상해진단서 같은 경우 예전에는 부르는 게 값 , 이런 병원에 횡포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병원 서류 , 재증명 상한금을 정해 놓았습니다.
연 번 |
병원서류 항목 | 병원서류 기준(차이점) | 상한금액주) (원) |
1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 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2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 는 진단서를 말함 |
20,000 |
3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 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 |
4 |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 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10,000 |
5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
15,000 |
6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
40,000 |
7 | 후유장애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8 | 병무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9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 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 서를 말함 |
15,000 |
10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 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11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 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50,000 |
12 | 영문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 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20,000 |
13 | 입퇴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
3,000 |
14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 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3,000 |
15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 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3,000 |
16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50,000 |
17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100,000 |
18 | 출생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 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3,000 |
19 | 시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
30,000 |
20 |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1,000 |
21 | 사산(사태)증명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10,000 |
22 | 입원사실증명서 |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 준과 동일함 |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
23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공무 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 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40,000 |
24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30,000 |
25 | 진료기록사본 (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 |
26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
100 |
27 | 진료기록영상(필름)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5,000 |
28 | 진료기록영상(C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10,000 |
29 | 진료기록영상(DV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20,000 |
30 | 제증명서 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 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 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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