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정리해보자.
목차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지만,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 고려 X(단,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2. 수급자 가구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생계급여 수급 신청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추산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면서 생계급여 수급 신청자 가구의 소득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기준보다 소득인정금액이 올라갔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변경이 되었습니다.
월 소득 기준,
2021년
1인:548,349원/월 2인:962,424원/월 3인:1,195,185원/월 4인:1,462,887원/월 5인:1.727.212원/월 6인:1,988,581원/월
2022년
1인:583,444원/월 2인:978,026원/월 3인:1,258,410원/월 4인:1,536,324원/월 5인:1,807,355원/월 6인:2,072,101원/월
3. 지원내용 및 신청장소
지원내용
최저보장 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동주민센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 자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읍·면. 동주민센터 방문 전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연락을 우선 해보시고,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결국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적합한 분들의 수가 증가하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중위소득을 5.02% 인상하는 등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강화에 뜻을 밝혔다.
이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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