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7061(2021.5.30)
2. 한미 정상회담 결과 후속조치로 미국 정부가 얀센 백신 100만회분을 공여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공여취지*를 고려하여 국방 관련 인력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국군 및 유관종사자 우선 접종, 잔량은 일반인 접종 가능
3. 이에 따라, 신속한 접종 시행을 위하여 예방접종통합시스템으로 얀센 백신 접종에 참여할 위탁의료기관을 조사중에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021.5.31(월) 15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얀센 백신 접종을 위한 지침은 별도 시행 예정
▶ (접종대상) 국방·외교 관련 공무원, 예비군 및 민방위 등 * 접종희망자에 한하여, 금번 시행에 미접종하더라도 추후 연령대 등 접종기회가 있을 때 접종 가능 ▶ (접종일정) 위탁의료기관 신청: 5.31(월) 15시까지 사전예약기간: 6.1(화) ~ 6.11(금) 예방접종실시: 6.10(목) ~6.20(일) ▶ (백신종류) 얀센(총 100만명분) ▶ (접종방법) 사전예약 기반/위탁의료기관* 접종 * 예방접종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청(~5.31)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위한 공간·시설·인력 공동 사용 가능하나, 접종대상자 동선분리, 오접종 방지용 본인(소속) 확인 철저 등 유의 * 화이자백신 접종과는 공간·시설·인력 공동사용 불가 |
위탁의료기관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추가 접종대상자 기준 및 증빙자료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6898(2021.5.28)
2. 위탁의료기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접종 대상자가 추가되어, 추가된 대상자의 기준 및 증빙자료를 붙임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위탁의료기관 우선 접종 추가 대상자
○ 돌봄종사자
- 대한노인회 종사자, 노인보호돌봄종사자(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종사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노인복지주택 종사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지원인, 사회복지관 종사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등
○ 보건의료인
- 안마사(의료법상 안마사), 산후조리원 종사자, 인체조직 채취 및 분배 업무직원
○ 사회필수인력
- 의료폐기물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방역인력(병원 등에서 채용한 방역업무 수행자, 건보공단 채용 방역업무 지원인력), 의료기관 인증 조사위원, 노인요양시설 방역인력, 건보 행정조사원, 질병청 직원, 오송과학단지지원센터 직원 등
○ 사회취약돌봄종사자
- 건보요양직, 외국인확진자·위안부피해자 지원인력 등
붙임. 위탁의료기관 추가 접종대상자 및 증빙자료 1부.
백신접종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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