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행위별 폐렴,패혈증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행위별 요양병원 입원료를 전월 포함하여 2주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의학관리료 조정)에 대한 재심사조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곳으로, 입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요양기관에 전원 하여 치료함이 바람직합니다패혈증에 대한 적극적 치료는 2주간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추가 인정할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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