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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관련 모든것/요양병원청구

요양병원 약제 직접 구입하여 투약함이 원칙( 14일이내 청구가능)

by 건강하게산다 2021. 5. 20.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진료 상 필요한 약제는 가능한 요양병원에서 직접 구입하여 투약함이 원칙임

 


요양병원 입원환자 , 외래로 대학병원 내원시 약제를 114일 까지만 처방해야할까요?

고시는 14일을 초과한 약제 처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다만, 진료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별도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한 것이다.

[산정지침] 3--(5) 다음의 전문의약품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네스프프리필드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 - 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품명이지에프외용액)

Riluzole(품명리루텍정 등)

Interferon β - 1a(품명레비프프리필드주 등)

 

따라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발생한 약제에 대해 요양병원에서 14까지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임


【 첨부1. 행정해석 】



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하여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보험급여팀-204호, 2008.1.24.)
 - 시설·장비·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의뢰한 경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이므로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하고,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함.
  (중  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추가_질의응답 합본 (1).hwp
0.03MB

  첨부2. 행정해석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시 수가산정방법 등(보험급여팀-4048, 2007.12.31.)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 진료비청구 및 정산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되, 의뢰한 진료내역은 실제 진료한 요양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란으로 청구함.
이때 의뢰한 진료내역은 EDI청구기관은 특정내역 기재란에 위탁진료임을 표시하는 구분코드(JS008), 위탁진료실시기관기호, 위탁진료실시연월일을 기재하여 청구하고, 서면청구기관은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T”, 위탁진료실시기관기호 및 위탁진료실시연월일을 기재하여 청구함.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함.
. 본인일부부담금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일부부담율을 적용함.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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