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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관련 모든것/요양병원자료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

by 건강하게산다 2021. 6. 28.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조건부)

절차

대면 면회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입원환자 또는 면회객 두 명 중 한 명이 예방접종(2차) 완료 후 2주(14일) 지나야 가능합니다.

 

면회 절차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 신청서를 작성 후 독립된 공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독립된 공간 마련이 부족한 경우에는 병원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면 면회로 접촉은 가능하나 음식물을 드리거나 섭취하는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사례별 예시

1. 입원환자(X), 면회객 (X)

면회 (X) 

예외: 의식불명 , 갑작스럽게 상태 악화 등 주치의사 면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마스크(K94) 착용 , 일회용 방수 긴팔 가운 , 안면 보호구 , 신발 커버 , 일회용 장갑 착용한 후 가능

비용 발생합니다.

보호구 비용 별도 발생 3,000~10,000원

 

2. 입원환자(X), 면회객 (O)

대면 면회 (O)

K94 마스크 착용 , 손 소독 후 가능

 

3. 입원환자(O), 면회객 (O)

대면 면회 (O)

K94 마스크 착용 , 손 소독 후 가능

 

4.. 입원환자(O), 면회객 (X)

입원환자 접종률 75% 이상인 병원 OR 시설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K94) 착용 손 소독 실시 후 가능.

입원환자 접종률 75% 미만인 병원 OR 시설 PCR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나와야 면회 가능

비용 발생 :약 2만 원~3만 원

 

주의사항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 완료자 배치 (불가피한 경우는 최소 1회 이상 접종차)  하고 관리한다.

 

2021년 07월01일 개편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요양병원 면회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면회수준
1단계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2단계
3단계
4단계 방문 면회 금지 (테블릿 PC ,영상 통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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