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간호사
나이트만 전담하는 간호사가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 간호인력 산정기준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면서 정규직인 경우 1인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야간전담 간호사라도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면서 정규직(간호인력의 주 단위 근로시간과 고용형태 등을 고려)인 경우 1인으로 산정 가능함.
요양병원 간호사 병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야간 전담 여부와 관계없이 간호인력의 주 단위 근로시간과 고용 형태 등을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정규직 간호조무사이며, 주 44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임시직 간호사
하는 것으로 정규직원과는 달리 별도의 근로계약 및 급여 지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산정 기준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간호사 무급휴가
법정 무급휴일인 토요일 이외의 날짜에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 사정(병가 등)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간호과장, 간호부장 인력산정
간호부장, 간호과장은 간호부를 통괄하는 관리자로서 관리업무와 간호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과장 인자에 한하여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대상으로 인정.
간호사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의료업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교대근무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대상 인력의 근로시간은 동 인력이 실제 사용하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교대 준비시간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기타 간호인력 제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 간호인력 적용기준은 입원 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인 간호감독, 전임 노조, 가정간호사 등, 특수병상중 집중 치료실, 인공 신장실, 무리 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 등은 산정에서 제외됨.
간호인력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제3,4분기 적용등급은 직전 분기 즉, 2~4분기 평균 환자 수대비 평균 간호인력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 간호인력 수란 매월 기준이 아닌 3개월 평균을 말하는 것으로, 각 월 15일 자 415일, 515일, 615일 간호인력수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 수에 의해 비율을 산정한 값이 45151 미만인 경우 2등급, 451 미만인 경우 1등급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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