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조건부)
절차
대면 면회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입원환자 또는 면회객 두 명 중 한 명이 예방접종(2차) 완료 후 2주(14일) 지나야 가능합니다.
면회 절차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 신청서를 작성 후 독립된 공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독립된 공간 마련이 부족한 경우에는 병원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면 면회로 접촉은 가능하나 음식물을 드리거나 섭취하는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사례별 예시
1. 입원환자(X), 면회객 (X)
면회 (X)
예외: 의식불명 , 갑작스럽게 상태 악화 등 주치의사 면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마스크(K94) 착용 , 일회용 방수 긴팔 가운 , 안면 보호구 , 신발 커버 , 일회용 장갑 착용한 후 가능
비용 발생합니다.
보호구 비용 별도 발생 3,000~10,000원
2. 입원환자(X), 면회객 (O)
대면 면회 (O)
K94 마스크 착용 , 손 소독 후 가능
3. 입원환자(O), 면회객 (O)
대면 면회 (O)
K94 마스크 착용 , 손 소독 후 가능
4.. 입원환자(O), 면회객 (X)
입원환자 접종률 75% 이상인 병원 OR 시설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K94) 착용 손 소독 실시 후 가능.
입원환자 접종률 75% 미만인 병원 OR 시설 PCR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나와야 면회 가능
비용 발생 :약 2만 원~3만 원
주의사항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 완료자 배치 (불가피한 경우는 최소 1회 이상 접종차) 하고 관리한다.
2021년 07월01일 개편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요양병원 면회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면회수준 |
1단계 |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방문 면회 금지 (테블릿 PC ,영상 통화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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