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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관련 모든것/요양병원자료

추석방역대책 요양병원 면회 가능!

by 건강하게산다 2021. 9. 6.

목차

    추석 방역대책 요양병원 면회 

    햔행 거리두기 4단계 요양병원 면회 금지로 수도권은 요양병원 면회를 할 수 없다.

    추석 방역대책 기간 : 9.13(월)∼9.26(일), 14일 (2주)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요양원 등)의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

    현행  입원 .방문객 백신접종완료  임종에 가까운 환자는 4단계에서도 허용 
    4단계 금지   대면면회 허용 

    현재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는 4단계 주 1회, 3단계 1∼2주 1회 코로나 검사 시행 하고 있다.

    추석 방역특별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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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방역대책 4단계 추석 (명절) 보내기

    • 4단계 추석 보내기 :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단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
    • 철도 승차권  창 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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