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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방역대책 요양병원 면회
햔행 거리두기 4단계 요양병원 면회 금지로 수도권은 요양병원 면회를 할 수 없다.
추석 방역대책 기간 : 9.13(월)∼9.26(일), 14일 (2주)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요양원 등)의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
현행 | 입원 .방문객 백신접종완료 | 임종에 가까운 환자는 4단계에서도 허용 | |
4단계 금지 | 대면면회 허용 |
현재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는 4단계 주 1회, 3단계 1∼2주 1회 코로나 검사 시행 하고 있다.
달라진 추석문화
메타버스 추석 문화가 생겨 났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족사진관 운영, 가족 장기자랑 이벤트
온 가족 비대면 명절 보내기(온라인 안부 전하기, 온라인으로 용돈) 문화가 생겨 났다.
제페토로 즐기기
문화생활을 하며 집콕하기
추석방역대책 4단계 추석 (명절) 보내기
- 4단계 추석 보내기 :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단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
- 철도 승차권 창 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요금 부과
온라인 추모 , 추묘 성묘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추석 명절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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