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간단하게 하는 법 알아보도록 합시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아봅시다.
목차
전입신고 유의사항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수서류: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필요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합니다.
- 주민등록증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하고 난 후에 전입신고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취소, 시스템 장애 , 반려 등으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후에 처리완료가 되었는지 확인 필수
- 전입 신고 기간은 이사 간 날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신청인이 17세 미만 미성년자에 경우 가까운 동 수무 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경우 담당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주시고 , 인증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1. 신청인 이름 , 연락처 , 전입 사유를 입력해준다. (전입 사유 : 직업 , 가족 , 주택 , 주거환경 , 교육, 자연환경 등에서 선택) 입력 후 다음 단계 클릭.
2. 이전에 살던 곳을 검색해주세요. 해당 지역 , 시/군구 선택 후 주소 조회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 입력
->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선택 후 다음 단계 클릭
3.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주소 검색을 클릭하여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불러오기 한 다음에 나머지 상세 주소를 입력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하여 클릭. 이사온 사람과 기존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 ( 손주 , 아빠 , 할아버지 등)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을 받을 수 있음) ,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되고 선택사항입니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받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나중에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잔금을 주고 난 후 바로 신청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으로 받는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나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직인을 찍어주는데 여기 직인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2.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기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이용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바로 받을 실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정보 >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수소 화학식 SCR시스템 알아보자 (0) | 2021.11.06 |
---|---|
자동차 세금표 , CC 별 자동차 세 계산기 (0) | 2021.11.04 |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 받는 법 (0) | 2021.10.28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사 후 사용방법 (0) | 2021.10.28 |
기름값 유류세 인하 , 기름값 아끼는 팁 (0) | 2021.10.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