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표 , cc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뜻하는데 그에 따른 cc별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 * 90원 + 지방교육세 30%
자동차에 크기가 클수록 CC 가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외제차에 경우도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기 때문에 국산차와 같다. 1000CC 미만 : 경차 , 1600CC 미만 : 소형차 , 2000CC 미만 : 중형차 , 2000CC 이상 대형차 대표적으로 부릅니다.
1. 1000 CC 이하 ( 스파크 , 모닝 , 레이 등) , CC 당 기준 80원의 과세
예) 경차 1000CC * 80 원 = 80,000원
80,000원 *0.3( 지방교육세) = 24,000원
80,0000+ 24,000원 = 104,000원에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2. 1600CC 미만, (XM3 , 아반떼 , K3) , CC당 140원 과세
3. 1,600CC 이상은 모두 동일하게 CC당 200원
대형차 , 스포츠카 : 3,000CC , 6,000CC 도 모두 동일하게 200원
3000 CC 차량 = 3,000* 200 =600,000
600,000 * 0.3 = 180,000원
600,000 + 180,000 = 780,000원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지방세 정보-> 지방세 미리 계산에서 확인 가능.
아래는 3000CC 자동차세 계산기로 조회했을 때 나온 세액입니다.
미리 자동차세를 검색해서 연납으로 자동차 재테크하면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및 선납 방법
상반기 자동차세 :01월 01일 ~ 06월 30일 , 납입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경차 혹은 이륜차 : 10만 원 미만에 차량( 약 950CC 이하) 은 1 상반기에 모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월, 3월에 연납신청 가능
하반기 자동차세 : 07월 1일 ~ 07월 31일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 신청 시 매년 약 5% ~최대 10% 세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월 : 연세액 x 334/365 x 0.1(10%)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0.1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0.1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 2 기분 세액 x 92/184 x 0.1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 1,000cc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 1,600cc이하 140원으로 인하됩니다.
우측 상단에 전체메뉴 클릭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우측상단에 전체 메뉴 클릭 -> Ctrl + F로 검색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정보 , 차량정보 만으로 간단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지역별 문자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 세금 표 , cc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정해 지는데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구청 직원이 번호판을 떼어가 영치합니다.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세금 절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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