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 임금 인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 최저임금 인상
최저 입금 5.1% 오른 9160원 , 2021년 대비 9만 1960원 인상 , 올해 440원 인상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로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021년 1,822,480 원. 연봉 21,869,760원
2022년 1,914,440원 , 연봉 22,793,280원
노동자 위원 : 10,320 원에서 1만 원
사용자 위원 : 8,810 에서 8,850원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실패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2022년 01월 01일
코로나19 상황에 소상공인들 경영협회 , 노동계 등이 반발
경영계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대한 상공회의소도 비판에 동참
현시점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들이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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