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매년 대기오염으로 영향을 받자 정부에서 만든 정책
소비분야 건물 , 버스 트럭과 같이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게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담한다.
15년도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으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주에게도 부과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시 지역의 지역 계수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다르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납도 가능하다
기준 | 납부기간 | 산정기간 | 연납가능 1월 혹은 3월에 연납하면 납부액에 10%감면 |
상반기 | 매년 3/6~ 3/31 | 전년도 하반기분 7/1~ 12/31 | |
하반기 | 매년 9/16~ 9/30 | 당해년도 상반기부 1/1 ~ 6/30 |
어디가 납부 할수 있을까?
고지서 납부: 우체국 , 농협 방문 납부 or 금융기관
가장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ARS 납부 : 080-200-2522 연결 후 6번 환경개선 부담금 누름
인터넷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https://www.giro.or.kr/index.giro
어떻게 금액이 산정 될까요?
대기 : 연료사용량 ×기준 부과금액 ×연료계수 ×지역계수 ×부과금 산정 지수
수질 : 용수 사용량 ×기준 부과금액 ×오염 유발계수 ×지역계수 ×부과금 산정지수
자동차 : 기준 부과금액 ×부과금 산정지수 ×오염 유발계수 ×차령계수 × 지역계수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기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저공해자동차 차량 등은 감면 대상에 해당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 찾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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