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료급여 수급자 간병인력부재로 입원불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장 제5조 입원진료의 범위에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에 한하며 단순한 통원불편 간병인력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곳으로, ▶입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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