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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정보/꿀팁71

<건강보험료>1년 전 발생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1년 전 발생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음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국가 행정기관의 공적 과세자료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세무서에서 매년 5월말까지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소득을 신고 받아 (예: 2015년도 소득은 2016년 5월말까지 신고, 신고가 없는 경우 추계소득으로 반영됨) 확정하며,○ 공단은 10월에 종합소득자료를 제공받아 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11월분 보험료 부터 적용함에 따라 소득 발생시점과 보험료 적용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15년 귀속소득 : 2016년 11월~2017년 10월 부과 적용 ​ 2017. 5. 17.
<본인부담상한액>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별표 3 요 양 급 여 비 용 중 본인 이 부 담 하 는 상 한 액)2. 2017년 본인부담상한액소득분위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2014년도12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2015년도121만원151만원202만원253만원303만원405만원506만원2016년도121만원152만원203만원254만원305만원407만원509만원2017년도122만원153만원205만원256만원308만원411만원514만원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가. 계산식❍ 해당 연 도 본 인 부 담 상 한 액 = 2016년 본 인 부 담 상 한 액 × (1 + 전 국 소 비자 물가변동률)※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 2017. 5. 17.
<연말정산> 요양병원 장애인증명서 활용하기 요양병원에서 연말정산 받으세요너무 유용한정보라서 맨처음 소개해드려요 정말 꿀팁중에 꿀팁 요양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할까요?가능합니다^^연말정산용 소득공제용 제 3호로 발급가능밑에 보시면 제 3번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인경우 가능합니다. 치매환자, 산정특례(투석,파킨슨)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기에 가능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장애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해당 부양가족(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이외에도 장애인 소득공제(2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고납세자연맹은 “201.. 201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