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연말정산 받으세요
너무 유용한정보라서 맨처음 소개해드려요
정말 꿀팁중에 꿀팁
<연말정산> 요양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용 제 3호로 발급가능
밑에 보시면 제 3번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인경우 가능합니다.
치매환자, 산정특례(투석,파킨슨)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기에 가능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장애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해당 부양가족(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이외에도 장애인 소득공제(2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고
납세자연맹은 “2010~2014년에 놓친 소득공제도 납세자연맹의 ‘과거 놓친 공제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급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5년 전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몰라 오늘 알았다면 과거 5년 전 진단 사실을 의사로부터 확인받아 과거 5년치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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