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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관련 모든것/공통자료실14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시 수가산정 방법 및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 범주 의료급여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받을 경우 수가산정방법 및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별도로 수가 청구가 가능한 범주는 어떠한가요? 1.수가 산정방법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시에는 1회당 정액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및 수술료 등[투석] 중 혈액투석 [1회당](코드 O7020)의 "주"(코드 O7021)의 1(사용된 재료대와 약제의 비용 33,900원)과 2(사용된 투석액)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2. 별도 청구 가능 범주 1회당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 수기료,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 2021. 5. 5.
코로나 검사비용 기존 50% -> 20%로 변경 구분 기존 변경 본인부담률 ·병원급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병원급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선별급여 50% → 해당 검사비용의 20% ※ 종별, 자격, 입원·외래 등에 상관없이 동일 적용 기 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환자가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진찰 등이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료만 산정함 적용시점 : 2021.4.30. 존에는 질의1의 대상자들은 코로나19 검사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21.4.30.부터 한시적으로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며 코로나19 검사종류에 따른 급여대상, 검사방법 등의 변경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수탁검사 코드 D658497A .. 2021. 5. 3.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안내 ㅇ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2021년「본인부담상한액」 변동 ​ 2021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으로, 6~7분위는 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25만원, 2~3분위는 157만원, 4~5분위는 212만원 적용된다) ※ 적용기간: 2021.1.1 ~ 2021.12.31(진료일 기준입니다.)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9~2013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 2021. 5. 3.
병원에 영양사·조리사가 입사한 경우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병원에 영양사·조리사가 입사한 경우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시】 ① 병원에 전일제 영양사, 조리사가 3월1일자로 각각 2명 입사한 경우 ⇒ 5월 1일부터 가산된 금액으로 청구 가능 ② 병원에 전일제 영양사, 조리사가 3월5일자로 각각 2명 입사한 경우 ⇒ 6월 1일부터 가산된 금액으로 청구 가능 -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상사 및 조리사가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조리사 가산의 경우 적시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 ※ 적시급식: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시간 ~ 익일 조식 제공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 - 영양사 및 조리사 수는 전전월 평균 인원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 2017.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