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병원에 영양사·조리사가 입사한 경우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시】
① 병원에 전일제 영양사, 조리사가 3월1일자로 각각 2명 입사한 경우
⇒ 5월 1일부터 가산된 금액으로 청구 가능
② 병원에 전일제 영양사, 조리사가 3월5일자로 각각 2명 입사한 경우
⇒ 6월 1일부터 가산된 금액으로 청구 가능
<<산정 방법>>
-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상사 및 조리사가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조리사 가산의 경우 적시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
※ 적시급식: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시간 ~ 익일 조식 제공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
- 영양사 및 조리사 수는 전전월 평균 인원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절사(단,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이상인 경우는 올림)
-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
-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 ~ 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 32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정제외
-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산정대상 제외
- 평균 인원수 산정방법 = 산정월의 근무자별 재직일수 합계 ÷ 산정월의 식사제공 일수
[관련 근거]
고시 제2017-15호(2017.2.1.시행) “입원환자식대 세부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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