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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관련 모든것143

요양병원 입원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양병원 입원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양병원의 운영은[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호]에 동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에 의거 의료급여에서도 2008.1.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 일당 정액수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 치매환자를 제외한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질환자는 요양병원 입원대상이 아니므로 입원진료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세부산정기준(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4048호, 2007.12..31)이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 2017. 5. 19.
<삐콤> 삐콤 비급여 no!!! 삐콤은 비급여가 아닙니다코드가 있는 약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에 근거하여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일반원칙] 비타민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소모성 질환에는 허가된 용량 범위 내에서 투약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타민 결핍증에는 다량 투여가 필요하므로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삐콤헥사주(Cyanocobalamin) 식약처 허가사항 (효능·효과)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에 함유된 비타민의 보급 또는 결핍증의 예방 1) 육체.. 2017. 5. 18.
VRE, CRE, VRSA 격리에 대해 알아보자 VRE, CRE, VRSA 격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VRE(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양성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고시 제2014-141호, `14.9.1. 시행」에 의하면 VRE 양성인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실입원료는 인정하되, 세부 급여인정기준은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야 하며, V.. 201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