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관련 모든것143 요양병원 입원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양병원 입원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양병원의 운영은[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호]에 동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에 의거 의료급여에서도 2008.1.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 일당 정액수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 치매환자를 제외한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질환자는 요양병원 입원대상이 아니므로 입원진료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세부산정기준(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4048호, 2007.12..31)이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 2017. 5. 19. <삐콤> 삐콤 비급여 no!!! 삐콤은 비급여가 아닙니다코드가 있는 약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에 근거하여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일반원칙] 비타민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소모성 질환에는 허가된 용량 범위 내에서 투약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타민 결핍증에는 다량 투여가 필요하므로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삐콤헥사주(Cyanocobalamin) 식약처 허가사항 (효능·효과)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에 함유된 비타민의 보급 또는 결핍증의 예방 1) 육체.. 2017. 5. 18. VRE, CRE, VRSA 격리에 대해 알아보자 VRE, CRE, VRSA 격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VRE(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양성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고시 제2014-141호, `14.9.1. 시행」에 의하면 VRE 양성인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실입원료는 인정하되, 세부 급여인정기준은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야 하며, V.. 2017. 5. 17. 이전 1 ··· 33 34 35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