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E, CRE, VRSA 격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VRE(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양성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고시 제2014-141호, `14.9.1. 시행」에 의하면 VRE 양성인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실입원료는 인정하되, 세부 급여인정기준은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야 하며, VRE 양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 여러 가지의 검체(대변, 항문도말, 회음부, 액와부, 배꼽, 상처, 요관, 인공항문 부위 등)에서 실시한 배양검사 또는 VRE genotype(PCR법) 검사 결과 VRE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다만, 배양검사와 VRE genotype(PCR법) 검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 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산정
한편,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고시 제2014-141호, `14.9.1. 시행」에 의하면‘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의료관련 감염병 중 VRE, VRSA(VISA포함), CRE의 경우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로 격리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 및 상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바, VRE가 양성인 상태로 퇴원하여 재입원시 격리실 입원 여부에 대한 급여여부는 환자 상태 및 퇴원기간 등을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진료기록부, 검사소견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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