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발생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음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국가 행정기관의 공적 과세자료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은 세무서에서 매년 5월말까지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소득을 신고 받아 (예: 2015년도 소득은 2016년 5월말까지 신고, 신고가 없는 경우 추계소득으로 반영됨) 확정하며,
○ 공단은 10월에 종합소득자료를 제공받아 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11월분 보험료 부터 적용함에 따라 소득 발생시점과 보험료 적용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15년 귀속소득 : 2016년 11월~2017년 10월 부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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