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별표 3 요 양 급 여 비 용 중 본인 이 부 담 하 는 상 한 액)
2. 2017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14년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2015년도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2016년도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2017년도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 도 본 인 부 담 상 한 액 = 2016년 본 인 부 담 상 한 액 × (1 + 전 국 소 비자 물가변동률)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6.12.31 발표): 1.0%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4. 적용기간 : 2017.1.1~2017.12.31
5. 적용방법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 1 4 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 1 4 만 원 까 지 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상한제 사후환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18년 6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1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18년 7월) :
’1 7 년 보 험 료 부 담 수 준 에 따 라
개 인 별 상 한 액과 개 인 별 상 한 액 산 정 전 기 준 상 한 액 인 5 14 만 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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