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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정보/꿀팁

<본인부담상한액>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by 건강하게산다 2017. 5. 17.

1. 관련근거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행령 제19조 제2(별표 3 요 양 급 여 비 용 중 본인 이 부 담 하 는 상 한 액)

2. 2017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 계산식

해당 연 도 본 인 부 담 상 한 액 = 2016년 본 인 부 담 상 한 액 × (1 + 전 국 소 비자 물가변동률)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6.12.31 발표): 1.0%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4. 적용기간 : 2017.1.1~2017.12.31

 

5. 적용방법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 1 4 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 1 4 만 원 까 지 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상한제 사후환급

- 상한액기준보험료산정 전(186)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1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187) :

1 7  년  보 험 료 부 담 수 준   에 따 라

개 인 별 상 한 액과 개 인 별 상 한 액 산 정 전 기 준 상 한 액 인 5 14 만 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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