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대상
2020년 08월 16일 ~ 2021년 07월 06일 1회라도 집합 금지나 경영위기업종 , 영업제한 이행한 사업체 (소상공인 포함)
집합 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 6주 미만이면 단기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신청시기 , 방법 (홈페이지)
코로나 국민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17일부터 20일까지는 하루 4번 즉시 입금함.
2차 신속 지급은 08월 30일,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 9월 말 지급 예정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kr 홈페이지 (확인 지급)
소상공인 누리집 (희망 복자 금. kr)
유의사항
1.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무등록사업자, ’ 21.7.1 이후 창업자, 또는 ’ 21.7.6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4.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9월 말 예정, 일정 추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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