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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정보/꿀팁

실업급여 퇴직사유/ 수급기간/수급금액

by 건강하게산다 2021. 8. 16.

실업급여 퇴직사유

 

1. 비자발적 퇴직

 

사업장의 도산, 폐업, 폐업

 

권고사직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서 퇴직하는 것.(사측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말을 꼭 기입하여야 함.)

 

정년 또는 계약 만료에 의한 퇴사

 

2. 자발적 퇴직

 

이직일 전 11년 동안 2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 임금체불

- 임금이 낮아진 경우,

- 최저임금 미달,

- 법정 연장근로 이상 근로,,

- 사업장 휴업으로 70%70% 미만 임금

 

불합리한 처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등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인한 통근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출퇴근 도보시간까지 포함)

- 사업장 이전

- 전근을 통한 지역 이동

- 배우자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변경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통근 곤란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30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 육아휴직

- 병력 의무 복무

 

질병 및 건강악화로 인한 경우

- 업종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인정.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제50조 제1항(제50조 제1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50세 미만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실업급여 수급금액

 

퇴직 전개 월간의 일60%이며, 상한액은 20191월 이후 166,000.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함.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할까?

2022년 최저 임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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