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사유
1. 비자발적 퇴직
① 사업장의 도산, 폐업, 폐업
② 권고사직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서 퇴직하는 것.(사측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말을 꼭 기입하여야 함.)
③ 정년 또는 계약 만료에 의한 퇴사
2. 자발적 퇴직
① 이직일 전 11년 동안 2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 임금체불
- 임금이 낮아진 경우,
- 최저임금 미달,
- 법정 연장근로 이상 근로,,
- 사업장 휴업으로 70%70% 미만 임금
② 불합리한 처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등
③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인한 통근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출퇴근 도보시간까지 포함)
- 사업장 이전
- 전근을 통한 지역 이동
- 배우자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변경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통근 곤란
④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30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 육아휴직
- 병력 의무 복무
⑤ 질병 및 건강악화로 인한 경우
- 업종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인정.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제50조 제1항(제50조 제1 관련)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50세 미만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금액
퇴직 전개 월간의 일60%이며,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함.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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