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tax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어떤지,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조건에 따라 연말정산 혜택은 어떤지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자.
목차
1. 기본공제기준 부양가족 구분
부양가족 공제 요건으로 나이, 소득, 동거에 대한 조건이 있다. 구분으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 아동 등이 있다.
공제 요건(소득, 동거요건)
본인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는 소득요건이 들어간다. 주민등록상 동거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부양가족 구분으로는 직계존속(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있다.
풀이하자면,
- 소득 요건 – 본인을 제외한 전부
- 동거 요건 – 직계 존속(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공제 요건(나이 요건)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직계비속(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이렇게 요건이 존재한다. 직계존속은 만 60 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60 세 이상 20세 이하 부모님 대상으로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공제 요건에 해당하고,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
풀이하자면,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 만60 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60 세 이상, 만 20세 이하
2.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나이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이면 1명당 15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받을 수 있다.
만 20세가 초과하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150만 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은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만 7세~만 20세 이하 자녀만 받을 수 있다.
자녀 1명당 15만 원이며, 3명째부터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 자녀 2명인 경우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1명 15만 원 = 총 30만 원
- 자녀 3명인 경우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1명 30만 원 = 총 60만 원
- 자녀 4명인 경우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1명 30만 원 + 자녀 1명 30만 원 = 총 90만 원
자녀 3명째부터 넷째, 5번째 이상으로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는 따로 분리해서 공제받아도, 합쳐서 공제받아도 같은 금액이 적용되지만, 자녀가 3명부터는 부모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아야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인 경우
- 분리해서 공제받는 경우 : 아버지(자녀 2명) 30만 원 + 어머니(자녀 1명) 15만 원 = 45만 원
- 합쳐서 공제받는 경우 : 자녀 1 15만 원 + 자녀1 15만 원 + 자녀1 30만 원 = 60만 원
이렇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부는 한 명이 전부 적용하는 것이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출생입양 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출생, 입양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3. 형제자매 공제기준
형제자매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하, 연 소득 100 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 이 세 가지 요건이 맞는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학업 준비, 취업 준비 등 사정에 의해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일시 퇴거 자동 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된다.
풀이하자면,
-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연 소득 100 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 가능
- 만약 만 20세 이하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대학교 등록금 같은 교육비로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4. 추가공제 대상 구분
추가공제 대상자로는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 부모가 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고, 경로우대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이고, 부녀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자)이고, 한 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 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추가공제 대상자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 한 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 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공제요건을 알아보고, 정확히 맞는다면 연말정산을 더욱더 알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부양가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형제자매, 자녀 조건에 따라 연말정산 혜택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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