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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정보/꿀팁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by 건강하게산다 2021. 11. 14.

신용카드 공제대상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공제 계산법 등을 보고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간단히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일단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을 누른 후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연월, 사용 건수, 사용금액, 공제 제외대상 금액, 공제대상 금액 등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홈텍스 -> 조회 발급(상단 메뉴) -> 현금영수증 조회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카드사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도 가능하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는 얼마를 썼는지 소득보다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연말 정산하기 전 소비에 관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및 계산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문화생활,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각 소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공제율을 비교해보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문화생활 30%,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40%이다. 2021년 기준으로 2020년 하고 달랐던 공제 부분이 있다. 공제 한도는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문화생활 : 30%
    - 대중교통 : 40%
    - 전통시장 : 4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이고 연간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최저 사용금액을 뺀 금액에서 공제율을 곱한 값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을 할게 사용하면 공제율 30% 적용.

    쉽게 풀이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 사용금액)*공제율
    최저 사용금액 = 총급여액*25%

    예를 들어서,

    총급여액 = 50,000,000원
    소득공제율 25%
    최저사용금액 = 50,000,000원 * 0.25 = 12,500,000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 12,500,000원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5,000,000원

    * 신용카드 외에도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도 같이 포함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17,500,000원 - 12,500,000원]*0.30 = 1,500,000원
    공제금액은 1,500,000원이 된다.

    * 신용카드사용량을 최저 사용금액에 맞추고, 나머지 금액 5,000,000원을 현금영수증(체크카드)으로 맞춰 최종 공제금액은 30%로 적용

    공제 한도로는
    - 30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50만 원(총 급여 7천 ~1억 2천 이하)
    - 200만 원(1억 2천 초과)

    결국, 소비를 많이 해도 공제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똑똑한 소비가 필요하다. 부부의 급여가 낮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쪽이 공제 한도도 그렇고 최저 사용금액 적용에도 많은 이점이 있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및 비율

    신용카드는 월 혜택 및 신용카드만의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하여야 하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조합해 써야 공제에 유리하다. 이유는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조건으로는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가 되어야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 이상부터  체크카드 결제금액이면 신용카드 공제율 15%가 아닌 30%가 적용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즉, 신용카드로 최저 사용금액을 맞춘 후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쉽게 풀이하면,

    연봉 : 5000만 원
    최저 소비금액 : 50,000,000원 * 0.25 = 12,500,000원

    신용카드로 12,500,000원까지 소비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소비를 하면,
    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할 수 있다.


    4.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대중교통, 전통시장에 소비에 대한 공제율은 40%이다. 공제 한도 30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50만 원(총급여 7천 ~1억 2천 이하), 200만 원(1억 2천 초과)에서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남았다면.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의 공제율 40%를 적용하여 계산해보는 것도 좋다. 공제금액이 높기 때문에 공제 한도가 넘지 않았다면,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 이하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금액 270만 원
    x*0.4 = 30만 원
    75만 원만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면, 30만 원을 더한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인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이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효율적인 계산법과 공제율 및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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