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무엇인지, 조건 및 자격,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해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자.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준 : 만15세이상 ~ 만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 :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 - 기업 :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하고 2년 후 만기 공제금이 1,200만 원 + @가 된다.(@의 내용은 입금내역에 대한 이자)
즉,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내면 4배의 공제금인 12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2.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자격
청년기준은 앞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만약, 12개월이 초과되었다면 피보험자자격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넘었다면 재취업 후 신청이 가능하다.
쉽게 풀이하면,
- 만 15세 ~ 만 34세이하
- 고용보험 가입이력 X or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12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 초과된 상태
기업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이 되면 안 된다. 또한 소비향락 업종, 비영리법인/단체/조합/협회, 학교,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 제한 사업장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쉽게 풀이하면
-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소비향락 업종, 비영리법인/단체/조합/협회, 학교,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 제한 사업장 등 X
3.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프로세스는
워크넷 참여 신청(운영기관 선택) 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 기업]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 청약신청[(선) 기업, (후) 청년] ->주기별 지원금 신청 -> 청년. 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 공제부금 관리 -> 만기 공제금 신청 및 수령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를 해야 한다.
주의사항으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대략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소요되는 시간이 더 짧을 수도 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결심이 섰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4.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방법 및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방법으로는
- 계약취소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청년 내일 채움 공제]-[변경, 해지 및 만기] 선택
- 계약취소/중도해지 신청
- 기본정보 입력 후 사유발생일 선택(퇴사 날짜 등)
- 자발적 퇴사인 경우 계약해지 신청서 작성 후 업로드(계약해지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 계약해지 신청서 작성 후 첨부
- 계약취소 사유 선택
- 해지환급금 수령계좌를 입력 후 “검증”버튼을 눌러 검증
- 검증 후 “계약취소 신청”
*기업에서도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완료된다.
워크넷 청년 내일 공제 홈페이지
중도해지 환급금은 어떻게 될까?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자기 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며,
- “자기 부담금“은 입금한 금액만 큰 전액 환급받는다.
- ”취업지원금“은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 ”기업 기여금“은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된다.
취업지원금 같은 경우 귀책 주체에 따라 중도해지 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청년내일 채움 공제란 무엇인지, 조건 및 자격,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해지방법,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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