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1. 신규 간병인이 검사 가능한 선별 진료소는?
신규 간병인은 ‘방문이 편리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가능 * 검사비용 비용 지원 방법은 Q5 확인- 다만, 검사비용은 신 규 간병인이 본인의 주소지 시·군·구에 청구
2. 간병인이를 시작하는 경우 검사 인정기간은?
기존에 안내된 바와 같이 간병인이 별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 통지 후 3일간 유효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 진단검사 실시, 결과 확인 후 근무 가능(대학병원 코로나 검사도 3일 유효)
3. 신규19 검사 및 비용 지급 범위는?
상기도 검체만 채취 검사* 및 상기도 검사비용만 지급(보건소 무료 지원)
4. 신규 간병인 검사비용 지원 방법은?
①신규 간병인은 신분증, 근무예정 확인서를 지참하여 비용 결제 후 검사한다.
②본인 주소지 시·군·구에 근무예정확인서근무예정 확인서와 비용 증빙자료’(영수증’( 등),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비용 청구
③시·군·구는 요양병원에 확인 후 신규 간병인에게 비용 지급 필요시 근무확인서 발급(팩스, 이메일 등)
5. 요양병원’를 발급받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신규 간병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비용 처리는?
신규 간병인이 요양병원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 미지급. 단,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등 감염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 불가(배제) 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임
6. 요양병원(예정) 확인서 기재 내용은?
신규 간병인 이름, 생년월일, 근무 (예정) 요양병원명 및 소재지(주소), 근무(예정)기간(00년0월0일~00년0월0일), 발급일 등이다. 확인서 발급자는 해당 요양병원장 명의의 문서여야 한다.
7. 신규?
비용 지급자인 신규 간병인 주소지 시·군·구는 근무확인서 및 비용 증빙자료 보관, 지원자 관리대장* 작성
간병인 이름 등 근무확인서 기재 내용, 검사기관, 검사일, 검사결과검사 결과, 비용비용 지급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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