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호흡기대여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기기 대여료 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께요
산소호흡기대여지급대상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2)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2019.7.1.전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한해서 산소호흡기대여
산소호흡기대여 지급금액
-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 기준금액과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산소호흡기대여 기준금액
- (가정용) 12만원/월
- (휴대용) 20만원/월(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월)
산소호흡기대여 처방의사
-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산소호흡기대여 처방기간
- 1회에 1년 이내
산소호흡기대여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1부
1. 산소치료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소치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진료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산소치료 처방전 1부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8. 2019.7.1전 호흡기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산소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1부
①서비스의 금액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제2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은 최고금액(가정용은 16만원/월, 휴대용은 24만원/월)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다.
②"갑"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필요한 산소발생기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을"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을"은 본 서비스 계약이 계약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당 월의 서비스 금액 전액(단,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15일 이내 대여한 경우기준금액은 10만원/월, 초과금액은 12만원/월)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1부

산소호흡기대여 관련상병
관련상병상병기호상병명
A150 ∼ A169 | 호흡기결핵 |
B909 |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
C32 ∼ C349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C73 |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
C78 ∼ C783 | 호흡기및소화기관,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D021 ∼ D022 | 기관의 제자리암종 등 |
I21 ∼ I25 | 심근경색 관련 상병 |
I26 ∼ I289 |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500 ∼ I509 | 울혈성 심부전 등 |
J43 ∼ J47 | 폐기종 등 |
J60 ∼ J65 | 진폐증 등 |
J70 | 호흡기병태 및 폐장애 등 |
J80 ∼ J99 |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
P22 ∼ P229 | 신생아의 호흡곤란 |
P270 ∼ P289 | 윌슨미키티증후군 등 |
Q20 ∼ Q349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등 |
R060 ∼ R068 | 호흡곤란 등 |
하단 참고* | 폐렴 관련 상병 |
- ※ A202, A403, A482, B012, B052, B206, B221, B250, B953, B960, B961, G001, J12, J15, J16, J17, J18, J100, J110, J120~J129, J13, J14, J150~159, J160, J168, J170~J178, J180, J181, J182, J188, J189, J200, J67, J69, J678, J679, J680, J690, J691, J698, J8410, J851, J852, M001, M0010~M0019, O740, P23, P230~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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