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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호흡기 대여 /가정용· 휴대용산소호흡기 / 대여료

by 건강하게산다 2021. 6. 9.

산소치료 처방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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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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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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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호흡기대여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기기 대여료 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께요

 


산소호흡기대여지급대상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2)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2. 2019.7.1.전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한해서 산소호흡기대여 


산소호흡기대여 지급금액

  •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 기준금액과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산소호흡기대여 기준금액

  • (가정용) 12만원/월
  • (휴대용) 20만원/월(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월)


산소호흡기대여 처방의사

  •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산소호흡기대여
처방기간

  • 1회에 1년 이내


산소호흡기대여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1부

1. 산소치료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2. 산소치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

3.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진료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산소치료 처방전 1부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결핵과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4. 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8. 2019.7.1호흡기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산소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1부 

서비스의 금액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제2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은 최고금액(가정용은 16만원/, 휴대용은 24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다.

""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필요한 산소발생기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 본 서비스 계약이 계약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당 월의 서비스 금액 전액(,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15일 이내 대여한 경우기준금액은 10만원/, 초과금액은 12만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1부

 


산소호흡기대여
관련상병

관련상병상병기호상병명

A150 ∼ A169 호흡기결핵
B909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C32 ∼ C349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8 ∼ C783 호흡기및소화기관,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021 ∼ D022 기관의 제자리암종 등
I21 ∼ I25 심근경색 관련 상병
I26 ∼ I289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500 ∼ I509 울혈성 심부전 등
J43 ∼ J47 폐기종 등
J60 ∼ J65 진폐증 등
J70 호흡기병태 및 폐장애 등
J80 ∼ J99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P22 ∼ P229 신생아의 호흡곤란
P270 ∼ P289 윌슨미키티증후군 등
Q20 ∼ Q349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등
R060 ∼ R068 호흡곤란 등
하단 참고* 폐렴 관련 상병
  • ※ A202, A403, A482, B012, B052, B206, B221, B250, B953, B960, B961, G001, J12, J15, J16, J17, J18, J100, J110, J120~J129, J13, J14, J150~159, J160, J168, J170~J178, J180, J181, J182, J188, J189, J200, J67, J69, J678, J679, J680, J690, J691, J698, J8410, J851, J852, M001, M0010~M0019, O740, P23, P230~P239

집에서 산소호흡기대여 하여 케어가 힘든 분들은 요양병원 이나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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